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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, 가입방법, 가입조건 및 혜택 총정리

by bori 충전소 2024. 4. 23.

 

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

 

 

 

높은 금리와 물가, 취업난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 

청약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취급은행, 가입방법, 가입조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.

 

 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?

 
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

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

 

 

 

가입대상 및 가입 시 제출 서류

 

가입대상

 

나이 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 

소득 :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자로

소득세 신고. 납부가 증빙된 사람

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

연소득 환산하여 가입할 수 있음)

주택여부 :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

 

 

가입 시 제출 서류

소득증빙

-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
 

 

- (그 외) 원천징수영수증(근로, 사업, 기타 소득) 등

 

- (복무 중인)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
 

병적증명서 (해당하는 사람에 한함)

각서 (양식제공)

 

 

계약기간

-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(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함)

 

적용이자율

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 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

(단,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)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

기존 [주택청약종합저축] 이율에 우대이율 (1.7%)을 더한 이율을 적용

단,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,

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적용함.

 

 

(세금공제 전, 단리식)

구분 저축기간
1개월 이내 1개월 초과
~ 1년 미만
1년 이상
~ 2년 미만
2년 이상
~10년 이내
10년 초과시부터
주택청약종합저축
이자율
무이자 연 2.0% 연 2.5% 연 2.8% 연 2.8%
청년 주택드림 
청약통장 이자율
무이자 연 2.0% 연 2.5% 연 4.5% 연 2.8%

* 변경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이자율 적용

 

비과세 혜택

-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에

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,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함

 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다운로드하기

 

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.hwp
0.05MB

 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가능한 은행

 

가입 가능한 은행은 아래 표로 확인 부탁드리며, 클릭 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 

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
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

 

 

오늘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

 

 

 

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